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모집
본 사업은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사업의 목적과 신청자격,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2. 사업신청 지원 자격 및 요건
3.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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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은 신청 가능"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 -
지원내용 요약 |
1.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2. 신청방법 :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4.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5.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지침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6. 문의 : 1670-0255(콜센터) |
* 지원금 신청은 아래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청년 스타(STAR)트농! 농업에서 꿈을 이루는 청년농업인을 찾습니다!"
본 사업은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하고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12. 18.(수) ~ 2025. 2. 5.(수)
- 신청방법: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
- 문의 : 1670-0255(콜센터)
* 지원금 신청은 아래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신청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의무사항 : 독립경영이행, 의무교육과정이수, 재해보험 ·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이행,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서류 성실신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의무 및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 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 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는 반드시 지침의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선발된 청년농업인에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 제공
* 자세한 시행 지침은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 공지사항과 아래 파일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하기
1)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2) 지원사업신청
신청 방식에 따라 "신규 신청", "사업 계획 변경 신청", "신청자 지원금 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클릭하여 인증 및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모바일 및 실명인증
각 신청 방식에 따라 실명 인증 및 모바일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스타(STAR)트농!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정확한 정보와 신청을 통해 지원금과 정책자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및 콜센터에 문의를 하여 자세한 안내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